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6.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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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의 공급받는 자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무선결제단말기임대사업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무선결제단말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제4항, 같은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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