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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6.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9 20041116 200411 2004 11 16

요지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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