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6.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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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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