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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19.

허가상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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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경우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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