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2.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7 20041122 200411 2004 11 22
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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