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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2.

위장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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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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