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7.

잠정가액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관계 법령에서 계약상 정해진 금액 미만으로 용역대가의 최고한도가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잠정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잠정가액으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20050217 200502 2005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