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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25.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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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북한관광사업의 과세표준 및 남북한간 육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1244(2004.11.20.) - 국내사업자 “甲”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甲”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의거 “甲”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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