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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8.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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