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7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됨
본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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