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8.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관리주체가 받는 관리직원의 임금이 주택법시행령 제58조 〔별표 5〕 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인지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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