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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1. 30.

게장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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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 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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