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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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진입도로 공사 등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공사, 굴삭작업 등 토지와 구분되는 발전설비,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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