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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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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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