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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

타인명의 신용카드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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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회식비, 사무용품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이를 공급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류비 등의 구입에 따른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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