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4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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