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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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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및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6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특례규정 제7조 제2호 [별표 6]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어업용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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