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6.
대가를 받고 포인트로 전환시 과세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7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고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갑”사업자가 자기와 포인트교환제휴를 맺은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이 “병”사업자의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병”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자기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사업자가 당해 포인트에 의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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