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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6.

부가가치세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8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 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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