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대리납부 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5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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