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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19.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200502 2005 02 19

요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수수하는 것이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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