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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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위하여 법무, 재무, 정보, 인사 등의 업무지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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