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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