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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7.

부동산전대의 사업자등록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4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협회가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장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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