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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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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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