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3 20041209 200412 2004 12 09
요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확장목적 또는 소실로 인하여 기존사업장 동일 지번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질에 따라 그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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