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총수입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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