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8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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