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산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8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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