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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1.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구체적 법률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20050221 200502 2005 02 21

요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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