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5.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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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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