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를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 20041215 200412 2004 1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