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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국고보조금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2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갑)가 반도체 칩을 제작하여 발주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제작비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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