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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18.

특정시설의 자유이용권 공급시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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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특정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자유이용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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