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0.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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