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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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장과 인접한 다른 지번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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