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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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되는 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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