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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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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할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2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매출전표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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