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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3.

비만치료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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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를 위한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건강보조식품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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