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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4.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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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기부금은 과세표준에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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