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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4.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가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3 20041224 200412 2004 12 24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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