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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8.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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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구성원이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인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다른 구성원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등 계약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적용될 법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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