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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