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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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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