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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29.

하치장 설치 여부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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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른 제조장의 일부를 하치장으로 승인받은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며,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장내에 설치된 다른 제조장의 하치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동일장소내에서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반출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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