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4.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5 20061114 200611 2006 11 14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거래가 없는 일부업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하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라 한다),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실지거래처에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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