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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철탑이설 관련 보상비 등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9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토지보상비는 면세되나,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자기 소유 및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된 송전선 철탑이 도로공사지역에 편입되어 ○○공사로부터 철탑철거․이설 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토지보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토지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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