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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수입재화를 북한으로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1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신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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