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12. 30.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2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예정신고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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