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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6.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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