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2. 23.
건물관리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20050223 200502 2005 02 23
요지
층별로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갑’과 ‘을’ 명의로 층별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동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용역과는 별도로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갑’ 임대업자가 ‘을’ 명의 건물지분에 대한 관리까지 ‘을’로부터 포괄위탁받아 이를 포함하여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동 건물 임차인에게 제공하거나 그 관리용역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물 관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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